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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흡 “공무원 생활 중 조금도 부정한 돈 받은 일 없다”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5-05-23 08:47
2015년 5월 23일 08시 47분
입력
2013-01-21 11:00
2013년 1월 21일 11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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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업무경비 유용 부인..`항공권깡' 의혹도 "사실무근"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21일 "공무원 생활을 40년 가까이 했지만 조금도 부정한 돈을 받은 일이 없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인사청문특위의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재직 당시 매달 21일 전후로 300만~500만 원씩 특정업무경비를 통장으로 지급받아 치부의 수단으로 유용했다는 민주통합당 박범계 의원의 의혹 제기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 후보자는 "해당 날짜에 소요경비를 받은 것은 맞다"면서도 "재판업무 수행비로 받은 것은 맞고 규정된 용도대로 다 사용한 것으로, 헌재에서 현찰로 받은 것을 수표로 입금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신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가진 통장을 100% 제출했으며, 역사상 청문회에서 통장 내역을 모두 낸 사람은 내가 처음이라고 들었다"고 밝혔다.
공금으로 높은 등급의 항공기 좌석을 발권하고 나서 이를 가격이 낮은 등급의 좌석으로 바꿔 차액을 얻었다는 이른바 '항공권깡' 의혹에 대해서도 "(제보한) 그 사람들이 완전히 잘못 안 것"이라고 부인했다.
그는 "헌재 재판관은 100% 반드시 비즈니스석을 이용하도록 돼 있고 (헌재가) 돈을 그것밖에 안 준다"라며 "확실히 모든 증거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반박했다.
친일재산 환수 문제에 대해 일부 위헌 의견을 낸 것과 관련, "친일행위자가 일정시기에 소유권을 취득한 것을 친일의 대가로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는 조항과 관련, 이미 100년이나 지났는데 사실상 입증하기 어렵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동아닷컴>
▲ 동영상 = 이동흡 “항공권깡, 사실이면 바로 사퇴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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