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흡 위장전입 시인… 21일 청문회 격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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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년 1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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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1, 22일 실시되는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사진) 인사청문회에서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10여 건의 의혹을 잇달아 제기하며 이 후보자를 ‘무자격자’로 규정한 민주통합당은 반드시 낙마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일각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나온 가운데 “일단 청문회를 지켜보고 결정하겠다”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측 한 인사는 “자질 논란을 따지기 위해 청문회를 하는 것이지 사전에 사퇴하려면 왜 청문회를 하겠나”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가 사실상 박 당선인의 첫 인선인 만큼 청문회란 벽을 뛰어넘지 못할 경우 박 당선인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번 청문회는 지난 대선 이후 첫 정국 주도권을 둘러싼 여야 간 대결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 소장이 되려면 국회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민주당의 파상공세는 청문회를 하루 앞둔 20일에도 계속됐다.

박홍근 의원은 이 후보자의 ‘항공권 깡’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박 의원은 “헌재 재판관은 장관급이어서 비행기 1등석을 탈 수 있지만 이 후보자는 한 등급 낮춰 비즈니스석으로 외국을 나갔고 차액을 챙겼다는 내부 제보를 확보했다”며 “형법상 업무상 횡령, 배임, 허위공문서 작성”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청문회 때는 ‘판도라의 상자’인 특정 업무경비에 대한 문제점을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 서영교 의원은 “‘여기저기서 돈을 흡입한다’는 뜻으로 ‘이돈흡’으로 불러야 할 상황”이라고 가세했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특위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투기 목적이 아니라 자녀 교육 때문에 어쩔 수 없었지만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것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는 1992년 분양받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부과를 피하기 위해 가족과 가구 분리를 한 뒤 본인만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앞서 그는 위장전입 논란이 불거지자 “고교생이던 두 딸의 교육 문제 때문에 바로 이사할 수 없어 본인만 분당으로 전입신고를 한 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놓고 2년 뒤(1997년 6월) 입주했다. 당시에는 전입신고를 해야 분양받은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는 자녀들의 증여세 탈루 의혹, 잦은 해외 출장과 출장 시 가족 동반 등에 대해서는 청문회에서 밝히겠다는 기본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기용 기자 kky@donga.com
#이동흡#위장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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