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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새누리 “헌재소장 지명철회 안돼…인사청문회서 결정”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1-06 14:04
2013년 1월 6일 14시 04분
입력
2013-01-06 12:06
2013년 1월 6일 12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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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민주통합당이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청와대에 공개 요구한 데 대해 지명 철회는 있을 수 없다고 6일 맞섰다.
이에 앞서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임기 내내 국민의 기본권보장 및 신장에 눈감고 국민의 법 감정에도 부합하지 않은 결정을 내려왔다"며 청와대에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그러나 신의진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우리 쪽에서는 바꾸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면서 "통상적인 절차대로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사위원인 이주영 의원도 "야당에서 지명 철회 하라고 하는데 그게 맞느냐. 또 철회가 되겠느냐"고 반문하면서 "법에 정해진 대로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고 못 박았다.
이어 핵심 당직자는 "민주당이 이 후보자의 일부 과거 결정을 문제 삼아 일방적으로 지명 철회를 하라고 하는데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자기네와 성향이 맞지 않는다고 철회하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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