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휴일수당 ‘남북갈등’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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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신정연휴 일방적 늘려… “2, 3일도 수당 달라” 생떼

개성공단에서 휴일 근무수당을 둘러싼 ‘남북 갈등’이 벌어졌다. 북한이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에 신정 연휴 기간을 일방적으로 늘려서 통보했기 때문이다.

3일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 조선특구개발지도총국은 지난해 12월 중순 개성공단 관리위원회를 통해 ‘2013년 명절과 휴일’을 통보하면서 신정은 1월 1일 하루라고 밝혔다. 하지만 같은 달 30일 최고인민회의 ‘정령’에 따른 결정이라며 1월 2일과 3일도 휴일로 하겠다고 통보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북한 근로자가 휴일에 근무하면 평일의 2배에 해당하는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2일과 3일 근무한 북한 근로자는 총 5400명. 이들에게 휴일수당을 지급할 경우 입주기업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돈은 4만3200달러(약 4600만 원)에 이른다. 북한 근로자는 임금의 절반 이상을 북한 당국에 세금 형태로 납부한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2013년 휴일’을 통보한 지 10여 일 만에 일방적으로 휴일을 재통보한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며 “북한이 입주기업으로부터 휴일수당을 더 받아내기 위해 생떼를 부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
#개성공단#통일부#근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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