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한글날 다시 ‘빨간날’… PC방 전면 금연… 민법상 성년 만19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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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12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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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음식점 메뉴판에서 ‘부가가치세 10% 별도’와 같은 문구를 볼 수 없게 됩니다. 손님이 내야 할 정확한 가격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부가세 등이 포함된 가격을 적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고급 식당에서 계산서를 받아들고 ‘밥값이 왜 이리 많이 나왔지?’ 하며 놀랄 일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PC방에서는 PC 모니터에 대고 담배 연기를 뿜을 수 없게 됩니다. 굳이 피우려면 별도 흡연실을 이용해야 한답니다. 애완견은 몸에 식별장치를 달고 관공서에 등록해야 합니다. 군대에서는 ‘눈물의 이등병 계급장’을 석 달이면 뗄 수 있게 됩니다. 정부가 28일 펴낸 ‘201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통해 공개된 내용 중 독자들의 실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변화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국회의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 심의가 끝나지 않아 일부 내용은 나중에 바뀔 수 있습니다. 별도로 시행 시기가 표기돼 있지 않은 항목은 모두 1월부터 시행되는 것들입니다. 》
■ 금융 세제
18세 미만 자녀 3명 가구 승용차 취득세 면제

▽보험료 내린 ‘단독 실손보험상품’ 출시=불필요한 보장에 가입하지 않고 치료비와 입원비 등을 지급받는 실손의료보험만 따로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실손의료보험은 다른 상품의 특약으로 돼 있어 별도 가입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좀 더 저렴한 단독형 상품으로 갈아타기 쉬워졌습니다. 또 자기부담금이 10%와 20%로 차별화돼 소비자 선택권도 넓어집니다.

▽단기 자동차보험도 무사고면 보험료 할인=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무사고인 경우 신규 가입자에 대해 보험료를 깎아 줍니다. 현재는 단기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사고를 내면 보험료가 할증되지만 사고를 내지 않을 경우 보험료 할인혜택은 받을 수 없었습니다. 과거 1년간 단기보험 가입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1년 만기 자동차보험 할인 폭의 절반을 낮춰 줍니다. 1월 말부터.

▽은행 대출 꺾기 규제 대상에 선불카드, 상품권 추가=은행이 대출을 해주면서 선불카드나 선불 전자 지급 수단, 상품권 판매를 요구하는 것도 ‘꺾기’로 간주돼 제재를 받게 됩니다.

▽지방세 가산세 제도 변경=단순 착오로 지방세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가산세율이 현재 20%에서 10%로 낮아집니다. 그러나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가산세율이 20%에서 40%로 높아집니다.

▽다자녀 가구 승용차 취득세 면제=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승용차를 살 때 취득세가 최대 140만 원까지 면제됩니다. 임대 사업자가 매입·보유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도 2015년까지 감면됩니다.

▽증권사 직불카드 발행=증권사들도 신용카드사와 제휴 없이 직불카드를 발행할 수 있게 됩니다. 증권사 고객이 카드를 사용하면 사용 금액이 증권사 계좌에 예치해 놓은 돈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이 증권사 종합자산관리계좌(CMA)에 넣어 둔 여유 자금을 은행 계좌로 옮길 필요 없이 생활비 등으로 편하게 쓸 수 있게 됩니다. 상반기 중.
■ 건설 부동산 농축산어업
신혼부부 주택기금 대출금리 年4.2→3.8%… 車 정비내용 신고 의무화

▽동물등록제 전국 시행=생후 3개월 이상 된 개를 기르는 사람은 관할 시군구에서 지정한 대행 기관에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과태료 40만 원이 부과됩니다. 다만, 도서 지역이나 인구 10만 명 이하 시군 거주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민주택기금 대출 금리 인하=무주택 서민에게 지원되는 국민주택기금 대출 금리가 낮아집니다. 신혼부부에게 지원되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자금은 연 4.2%에서 3.8%,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은 연 4.0%에서 3.7%로 금리가 각각 인하됩니다. 이달부터 시행 중.

▽아파트 주민들이 단지 시설 직접 결정=앞으로 아파트 등에 들어서는 주민공동시설을 입주자들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단지별로 총량을 정해 주민들이 필요한 경로당이나 보육시설 등을 주민 합의로 자유롭게 확충할 수 있습니다. 하반기 중.

▽자동차 정비 내용 신고 의무화=자동차 관리 사업자가 자동차를 매매하거나 정비할 때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정비 내용을 의무적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중고차를 판매할 때 자동차 주행거리를 속이거나 사고 차량을 무사고 차량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대책입니다. 9월부터.

▽고춧가루 원산지 표시 의무화=시중에서 판매하거나 음식점에서 제공하는 김치의 고춧가루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됩니다. 또 고등어와 갈치, 족발·보쌈 등 배달용 돼지고기도 음식점에서 판매할 때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6월부터.
■ 복지 교육 여성
만 3~5세 유아 소득무관 月22만원 보육료 지원

▽대형 음식점 외부에 메뉴판 설치=음식점, 커피전문점 등은 메뉴판에 부가세, 봉사료 등을 포함한 최종 가격표를 기재해야 합니다. 육류는 100g당 가격을 꼭 적어야 합니다. 대형 음식점(면적 150m² 이상)은 1월 31일부터 업소 외부에 가격 표시 메뉴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PC방 흡연 전면 금지=PC방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됩니다. 현재 흡연과 비흡연 구역으로 나뉜 구역 설정은 없어집니다. 그 대신 업주가 별도로 실내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흡연실은 담배 연기가 새나오지 않도록 밀폐해야 하고 환풍기 등 환기시설도 갖춰야 합니다. 6월부터.

▽만 3, 4세도 누리과정 도입=만 3∼5세 유아가 어린이집, 유치원에 다니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매달 22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만 5세 유아는 이미 올해 3월부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모두 교육과정이 같습니다. 3월부터.

▽아동·청소년 성범죄 처벌 강화=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가 전면 폐지되고 강간죄 형량도 높아집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취업할 수 없는 시설에 PC방과 경비업,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등도 포함됩니다. 6월부터.

▽저소득층 교육비 접수 주민센터로=저소득층 초중고교생의 교육비 지원 신청 장소가 학교에서 읍면동 주민센터로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토대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했지만, 내년부터는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따져 선정합니다. 2월부터.
■ 사법 행정 노동
성범죄 ‘친고죄’조항 폐지… 최저임금 4860원으로 인상


▽성범죄 친고죄 폐지 등 형법 개정=성범죄 가해자를 처벌하려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했던 ‘친고죄’ 조항이 형법에서 사라졌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유사 성행위를 한 범죄자를 처벌하는 ‘유사 강간죄’ 조항은 새로 만들었습니다.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법정퇴직금 지급=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1년 이상 일한 근로자는 법정퇴직금(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100%를 받을 수 있도록 바뀝니다. 지금까진 4인 이하 사업장 퇴직자에게 법정퇴직금 50% 이상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최저임금 4860원으로 인상=최저임금이 시간당 4580원에서 4860원으로 오릅니다.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민법상 성년 20세에서 19세로=민법상 성년의 기준이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춰집니다. 이에 따라 만 19세가 되면 부모의 동의 없이 결혼을 할 수 있고 혼자 신용카드를 발급받거나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도 있습니다. 7월부터.

▽한글날 23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10월 9일 한글날이 다시 공휴일이 됩니다. 한글 창제를 기념하는 한글날은 1949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정 당시 공휴일로 지정됐다가 1991년부터 국군의 날(10월 1일)과 함께 공휴일에서 제외됐습니다.

▽산재보험 유족연금 수급 자격 확대=산업재해로 숨진 근로자의 자녀·손자녀·형제·자매에게 18세 미만까지 지급되던 유족연금이 19세 미만까지로 확대됩니다. 사망 근로자 남편이 60세 이상일 때만 연금을 지급하던 연령 기준도 폐지됩니다. 이달부터 시행 중.
■ 국방 병무 문화 미디어
이등병 복무기간 줄이고 병사봉급 15% 올린다

▽병 복무기간 조정 및 봉급 인상=이등병의 병영생활 부담을 덜어 주고 조기 적응을 돕기 위해 계급별 병사의 복무 기간이 일부 조정됩니다. 병사 봉급도 올해보다 15%가 올라 이등병은 9만3700원, 일병은 10만1200원, 상병은 11만2100원, 병장은 12만4200원이 됩니다.

▽현역병 건강검진 전면 확대=그동안 일부 전방부대에서만 실시해 온 현역병 건강검진이 내년 1월부터 전 부대로 확대됩니다. 모든 병사는 상병 진급을 전후해 사단급 의무대와 군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서지역 등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서 복무하는 장병은 민간 병원이나 검진기관을 이용하게 됩니다.

▽여권 발급 수수료 인하=여권 발급 수수료가 2000원씩 내립니다. 복수여권 신규 발급 기준으로 18세 이상은 5만5000원에서 5만3000원으로, 8세 이상∼18세 미만은 4만7000원에서 4만5000원으로, 8세 미만은 3만5000원에서 3만3000원으로 각각 인하됩니다.

▽음악 저작권 사용료에 종량제 도입=앞으로 온라인에 접속해 음악을 듣는 스트리밍 서비스는 이용 횟수에 따라 요금이 매겨지는 상품이 나옵니다. 지금까진 이용 횟수와 상관없이 월정액 방식으로 사용료가 매겨져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창작자에게도 불이익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1월부터.

▽아날로그 방송 종료=지상파 방송사의 아날로그 방송이 31일 서울 등 수도권을 마지막으로 전국에서 완전히 종료되고 새해부터 디지털 방송이 시작됩니다. 각종 데이터를 받아 볼 수 있는 양방향 서비스로 이용하려면 디지털TV로 바꾸거나 컨버터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무료 와이파이 지역 2000곳 확대=올해 10월에 공공장소 1000곳에 무료 와이파이존이 설치된 데 이어 1월 2일부터 1000개가 추가로 생깁니다. 주민센터, 우체국, 공공도서관 등에서 ‘Public WiFi Free’라는 이름의 와이파이를 검색한 뒤 휴대전화 번호나 e메일 주소로 인증해 사용하면 됩니다.
#새해#달라지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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