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사실상 무산…예산안 31일 처리될듯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2월 28일 11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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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법ㆍ택시법도 상정될 듯

국회의 28일 본회의 개최가 사실상 무산됐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점이 31일로 늦춰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국회 의사국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예산안 심사가 계속 진통을 겪고 있어 오늘 중 본회의 개최는 어렵다고 봐도 된다"면서 "주말(29~30일) 본회의를 열 가능성도 아예 배제하기는 어렵지만 31일께 본회의가 열리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당초 여야 원내지도부는 27~28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복지·민생 공약을 뒷받침하는 내년도 예산 6조 원의 증액 문제를 놓고 여야 간 이견이 불거지면서 본회의가 아예 열리지 못하는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복지예산 확보를 위해 비과세·감면 혜택을 줄이고 과세 대상을 넓히는 이른바 '박근혜식 간접증세'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세율을 높이거나 과표구간을 조정하는 '부자증세'를 고수하며 맞서고 있다.

여야는 주말 최종협의를 거쳐 31일 새해 예산안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가 연내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정부는 준(準)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하는 만큼 31일은 예산 처리가 불가피한 시점이다.

이날 민주당의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되면서 여야 원내지도부 간 협상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더불어 쟁점 법안인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법 개정안(택시법)'도 31일 본회의에 함께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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