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선]朴측 “대선일 ‘문재인 불법 지지문자’ 조직적 살포”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2월 19일 10시 47분


새누리, 선관위에 고발조치.."음성메시지도 살포"

새누리당은 제18대 대선 투표일인 19일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불법 문자메시지가 조직적으로 살포되고 있다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조치했다.

안형환 대변인은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오늘 새벽부터 아침까지 문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휴대전화 메시지가 전국적으로 나돌고 있다"면서 "선거운동은 어젯밤 자정으로 종료된 만큼 명백한 불법 선거운동"이라고 밝혔다.

안 대변인은 "한 개인이 문자를 발송하기에는 비용 문제가 있는 만큼 조직적인 살포"라며 "선관위는 곧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으로, 괴문자의 출저가 어디인지 신속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상 투표일 당일에는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독려하는 문자메시지 발송이 금지된다. 이날 오전에는 문 후보의 음성으로 녹음된 '불법 음성메시지'까지 돌고 있다고 새누리당은 덧붙였다.

이정현 공보단장은 "선거법을 더 따져봐야 하겠지만 무차별적인 선거운동"이라며 "설령 (문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당선 무효 투쟁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무차별적"이라고 말했다.

이 문자는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위해서 저 문재인에게 투표해 주십시오'라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발신번호는 선거 날짜를 뜻하는 '1219'로 발신인이 명확하지 않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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