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11/팩트 체크]朴-文캠프 ‘무차별 공세-묻지마 폭로’의 진실은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2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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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진, 한미동맹 폐기 합의?→ 총선 공동정책에 포함 안돼
MB정부 5년간 부자감세 100조?→ 64조 감세… 절반은 서민용

“(4월 총선 때) 한미동맹을 폐지한다든지 주한미군을 철수한다든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폐기 이런 걸 두 당(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합의했다.”(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4일 대선후보 TV토론)

“이명박 정부가 지난 5년간 부자감세로 깎아준 세금이 100조 원이다.”(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5일 서울시립대 유세)

대선후보 ‘빅2’의 이 같은 주장은 사실관계가 틀리거나 과장된 대표적 사례다. 하루에도 수십 건씩 쏟아지는 대선후보와 캠프 관계자들의 발언을 뜯어보면 잘못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박 후보의 주장과 달리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이 3월 10일 발표한 공동정책 합의문에는 ‘한미동맹 폐지’ ‘주한미군 철수’가 포함되지 않았다. 합의문에는 한미 FTA와 관련해선 ‘재협상과 폐기라는 각 당의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현 정권이 체결·비준한 한미 FTA의 시행에는 전면 반대한다’고 돼 있다.

문 후보의 ‘부자감세 100조 원’ 발언은 기획재정부의 추산과 다르다. 재정부 당국자는 “이명박 정부 5년간 세수 감수 효과는 100조 원이 아니라 63조8000억 원으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32조 원은 혜택이 중소기업과 서민에 집중됐다”며 “현 정부의 감세 규모 전액을 ‘부자감세’로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두 캠프의 ‘묻지마 폭로’도 잇따랐다. 문 후보 측 박광온 대변인은 4일 브리핑에서 “박근혜 후보의 선거 벽보에 단 한 줄의 경력도 쓰여 있지 않아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선거 벽보에 나타나는 박 후보의 특권의식과 국민 무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도 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64조의 벽보 경력 기재는 의무가 아닌 임의 사항”이라며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밝혔다. 2007년 대선에선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의 벽보에 경력이 기재되지 않았다. 오히려 박 후보의 벽보엔 경력 대신 스마트폰으로 후보의 홍보 동영상과 홈페이지를 접속할 수 있는 QR코드가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면 공약 등 더 많은 정보를 알 수도 있다.

박 후보 측 이정현 공보단장은 2일 문 후보를 겨냥해 “취미가 히말라야 트레킹, 스킨스쿠버다이빙, 요트협회 회원인 그런 서민은 없다”고 말했다. 문 후보의 ‘서민후보론’에 타격을 주기 위한 공세다. 하지만 문 후보 측 박광온 대변인은 4일 “문 후보가 요트협회 회원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이 단장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이 단장은 곧 “요트협회 회원 의혹을 정식으로 취소한다”고 사과하며 스타일을 구겼다.

이남희·유성열 기자 irun@donga.com
#대선#박근혜#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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