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GGI 협정’ 국회 외통위 소위 통과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1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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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본회의 통과하면 ‘녹색 트라이앵글’ 완성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2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한국 주도의 첫 국제기구인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의 설립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처리했다. GGGI 협정안은 정부가 8월 29일 제출한 뒤 10월 5일 외통위 법안심사소위로 넘겨졌지만 국정감사에서 부실한 회계처리 등의 문제로 야당 의원들의 집중 질타를 받아 비준동의가 연기돼 왔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오전 소위에서 한 차례 정회 등 파행을 겪은 뒤 GGGI 협정안을 통과시키면서 두 가지 부대의견을 달았다. 우선 외교통상부는 GGGI의 지휘감독 책임을 통감하고 GGGI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자 문책과 부당지급 수당 등의 환수에 대한 구체적 조취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감사원 지적사항에 책임 있는 당사자는 해당 직책에서 즉각 퇴진할 것을 제시했다. GGGI 이사로 돼 있는 김상협 대통령녹색성장기획관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는 것이다.

외통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도 열었지만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GGGI 협정안 등을 처리하지 못하고 22일로 연기했다. 협정안이 22일 외통위와 본회의를 모두 통과하고 GGGI와 외교부의 협정 체결을 통해 직원들의 영사특권·면제 범위를 정하게 되면 국제기구로서 필요한 모든 요건을 갖추게 된다. 최근 한국이 사무국 유치에 성공한 녹색기후기금(GCF) 및 녹색기술센터(GTC)와 함께 전략, 재정, 기술의 ‘녹색 트라이앵글’이 완성되는 셈이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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