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대선후보 검증법’ 발의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1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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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 검증부실 지적 받아들여 장관후보 수준 정보 공개키로

대선후보들에 대한 검증이 장관 등 임명직 공직 후보자보다 부실하다는 지적에 따라 새누리당이 ‘대선후보 검증법’을 13일 발의했다.

▶10월 24일자 A1, 3면 참조… 장관보다 부실한 대통령 후보 검증

새누리당 조원진 전략기획본부장 등 13명의 의원이 이날 국회에 제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대선 예비후보로 등록할 때부터 장관 후보자 정보 공개 수준에 준해 학력·경력, 병역, 재산, 납세실적, 범죄경력 등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이 내용을 선관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또 국회의원 1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관련 국가기관이 후보에 대한 자료를 즉시 제공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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