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도촬의혹 배재정 징계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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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10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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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측근-정수장학회 통화기록 불법촬영해 공개”

새누리당은 22일 박근혜 대선후보 측근들과 정수장학회 측의 휴대전화 통화기록이 담긴 사진을 공개해 ‘도촬(도둑촬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민주통합당 배재정 의원(사진)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윤리특위 소속 새누리당 간사인 김태흠 의원과 신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소속 의원 26명이 공동 발의한 ‘국회의원(배재정) 징계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김 의원 등은 징계 사유에서 “배 의원이 10월 17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창원 정수장학회 사무처장과 박 후보 측 관계자 2명(최외출 기획재정특보, 정호성 보좌관)이 통화한 기록이 담긴 휴대전화 화면 촬영사진을 공개했다”며 “배 의원이 이 처장의 동의 없이 도촬한 휴대전화 통화기록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한 건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7조와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8조 등 헌법의 가치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들은 “배 의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명백히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회법 제25조(품위유지의 의무), 국회의원윤리강령 제1호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2조(품위유지)를 현저하게 위반해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는 물론이고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심각하게 실추시켰다”며 징계를 요구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정수장학회#배재정#도촬 징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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