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박근혜, 정수장학회서 11억원 불법수령”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0월 5일 09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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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가 정수장학회 이사장 재직 당시 불법적으로 11억여 원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박홍근(민주통합당) 의원은 5일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가 정수장학회 이사장 재직 당시 불법적으로 11억여 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이 정수장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 후보는 정수장학회 이사장으로 있던 1995년부터 2005년까지 모두 11억 3720만 원을 보수로 받았다.

정수장학회 같은 공익재단의 설립과 운영의 근거가 되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은 보수지급 대상을 상근임직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래서 비상근 이사장이었던 박 후보가 이처럼 큰돈을 받은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박 의원은 2002~2004년 박 후보가 받은 보수는 전체 직원 보수액의 절반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수장학회 사유화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2002년 전체 직원 보수는 2억 6042만 원인 반면, 박 후보의 보수는 1억 4880만 원(57.1%)이었다. 2003년에는 2억 5916만 원 가운데 1억 2900만 원(49.8%), 2004년에는 2억 6398만 원 가운데 1억 3200만 원(50%)이었다.

박 의원은 '국회의원 윤리 실천 규범'은 의원이 개인·단체나 기관으로부터 통상·관례적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지 못하도록 했는데, 1998년 당선된 박 후보가 거액을 받은 데다 이를 재산공개 내역에 포함하지 않은 것 또한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법적인 강탈에 불법적인 거액의 보수 수령으로 점철된 정수장학회에 대해 박 후보가 상관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태도"라며 "사유물이나 다름없는 정수장학회를 이제라도 환원하고 사과하는 것이 도리"라고 말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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