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의 계열사 의결권 축소법안 이르면 주내 발의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9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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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경제민주화모임 “현행 15%서 5%로 제한”… 당 일각 “경제 위축” 우려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11일 금융회사의 비금융 계열사 의결권을 대폭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전·현직 의원들로 구성된 당내 최대 연구모임인 실천모임은 이날 서울 여의도연구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르면 이번 주 공정거래법 등 ‘경제민주화 5호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금산분리 강화 방안에는 금융회사의 비금융 계열사 의결권을 현행 15%에서 5%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당초 의결권을 전면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적대적 인수합병(M&A) 가능성 등을 감안해 5%로 수위를 완화했다.

실천모임은 또 보험 계열사가 비금융 계열사에 출자한 지분에 대한 자본 적정성 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대기업 집단의 금융계열사와 제조업 계열사 간 일종의 ‘방화벽’을 세워 상호 자본거래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종전의 상호출자 구조를 없애도록 2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하지만 같은 날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가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주최한 ‘경제민주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토론회에서는 실천모임이 주도하는 재벌개혁에 대해 기업성장 위축 등의 우려가 쏟아져 향후 당내 논란이 예상된다. 이상승 서울대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경제민주화 논의가 자칫 성공한 기업에 대한 징벌적 제재 방향으로 진행되면 기업의 의욕과 성장력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의결권#새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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