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측 “법 저촉 안되게 운영”… 출마 대비?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8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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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일 하기 어렵네요”… 대선 이후로 재단활동 미룰수도
새누리 “불출마하면 돼”… 민주 “선의 왜곡, 과도한 제약”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측은 13일 ‘안철수재단’이라는 이름으로 재단 활동이 불가능하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당혹스러워했다. 현 상태에선 출마와 재단 활동의 양립이 사실상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재단 설립에 관여한 강인철 변호사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안 원장의 기부 행위와 정치 행위는 완전히 별개”라는 점을 강조했지만 선관위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모두 피해 재단을 운영하기가 쉽지 않다는 견해도 드러냈다. 선관위가 재단 명칭을 변경하고 안 원장이 재단 운영에 참여하지 않으며 안 원장의 명의를 추정할 수 없는 방법으로만 금품 제공이 가능하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강 변호사는 “좋은 일 하기 어렵네요”라고 말했다. 그는 ‘선관위가 제시한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란 질문에 “그렇다. 재단 설립자가 안 원장인데…”라며 “(재단 명칭 변경을 포함해)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결국 안 원장은 재단 활동을 대선 이후로 미루거나 대선 행보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재단 활동 방향을 틀 것으로 보인다. 강 변호사가 “기부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고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재단을 운영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는 대선 출마를 전제로 한 발언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안 원장에게 공직선거법을 적용한 선관위 유권해석은 당연하다”며 안 원장이 대선에 불출마하면 문제가 사라진다는 논리로 안 원장을 압박했다. 홍일표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치권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예비후보로 간주될 경우 예외 없이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아 기부 행위를 비롯한 많은 활동의 제약을 받고 있는데 안 원장은 아무런 제약 없이 활동해왔다”며 “안 원장이 선관위 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자 하면 지금이라도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민주통합당에선 선관위의 결정이 과도한 제약이라는 반응이 많았다. 문재인 의원 캠프의 진선미 대변인은 “선관위의 유권해석으로 인해 안 원장의 선의가 왜곡될 수 있고 기부 행위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 안타깝다”고 말했다. 손학규 상임고문 캠프의 김유정 대변인도 “안철수재단 설립의 순수한 취지를 정치적으로 과도하게 왜곡하거나 이용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다. 한 민주당 의원은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오전에 안철수재단의 선거법 위반을 주장한 뒤 오후에 선관위가 그런 유권해석을 내렸다”며 “선관위가 그런 결정을 내린 경위를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안철수#여야#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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