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검찰 출두]朴 출석에도… 방탄국회 논란은 진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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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8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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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임시국회 요구서 제출… 새누리 “의사일정 협조안해”
檢 “추가수사 하려면 필요”… 체포동의안 국회처리 희망

민주통합당은 31일 오후 박지원 원내대표가 검찰로 출발한 직후 8월 4일부터 임시국회를 소집한다는 요구서를 소속 의원 128명 명의로 국회에 제출했다. 여야가 합의한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특검과 함께 각종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7월 임시국회는 8월 3일 끝난다.

민주당이 8월 국회를 소집한 것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려는 목적도 있어 보인다. 검찰이 박 원내대표의 자진 출석과 상관없이 국회에 넘어가 있는 체포동의안의 처리를 원하기 때문이다. 박 원내대표가 검찰에서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돌아가서 다시 나오지 않을 경우 추가 수사를 하려면 체포영장 발부가 필요하다는 것. 국회로 보낸 체포동의안은 정부가 공식 철회하지 않는 한 유효하다. 물론 박 원내대표가 자진 출두한 상황에서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칠지 여부는 여야가 정치적으로 판단할 문제다.

박 원내대표 체포동의안을 둘러싼 여야 대립, 8월 방탄국회 논란이 여전히 현재진행형으로 남아 있는 셈이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고 박 원내대표에 대한 조사 결과 혐의가 입증되면 검찰은 박 원내대표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돼 추가 조사가 어려워지면 임시국회 회기가 끝난 뒤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

새누리당은 8월 임시국회를 여전히 ‘박지원 방탄국회’로 규정하고 민주당이 요구하는 의사일정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홍일표 원내대변인은 “8월 3일에 7월 임시국회가 끝나면 보름 정도 휴식을 갖고 15일 이후에 하자는 것이 새누리당 방침”이라고 말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장선희 기자 sun10@donga.com  
#박지원#민주통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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