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체포안 국회 접수 “8000만원 수수 혐의”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7월 31일 12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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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저축은행 수사.검사 무마 대가"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 체포동의안이 31일 국회에 접수됐다.

검찰은 이날 법무부를 통해 접수한 박 원내대표 체포동의안에서 "박 원내대표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3차례에 걸쳐 솔로몬저축은행, 보해저축은행에 대한 수사 및검사와 관련해 불법정치자금 또는 알선사례비 명목으로 8천만원을 수수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2007년 가을 여의도동 소재 음식점에서 솔로몬저축은행 임석 회장에게서 정치자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수수하고 이듬해 3월 목포 소재 한 호텔에서 임 회장으로부터 2000만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2010년 목포에 있는 한 사무실에서 보해저축은행 오문철 은행장으로부터 검찰과 금융감독원의 보해저축은행 수사 및 검사가 선처되도록 청탁을 받고 3000만원을 수수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박 원내대표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박 원내대표 체포동의안은 내달 1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된 후 2일 표결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사실상 당론으로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나 민주당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한다는 계획이어서 여야간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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