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지원 체포영장 청구… 여야 동의안 처리 大戰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7월 31일 03시 00분


코멘트

새누리 “표결” 의원 총동원 공세… 민주는 “저지” 필리버스터 방패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오른쪽)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도중 보좌진에게서 검찰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있다.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오른쪽)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도중 보좌진에게서 검찰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있다.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제1야당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라는 초유의 사태를 앞두고 국회가 전운에 휩싸였다. 검찰은 소환 요구를 3차례 거부한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에 대해 30일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박 원내대표 체포동의안은 다음 달 1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뒤 2일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높다.

○ 새누리 “제2의 정두언 사태를 막아라”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는 이날 여러 시나리오를 놓고 대응 방안을 숙의했다. 대원칙은 정두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과 같은 상황이 재발되는 것을 막고 불체포특권 포기라는 대국민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 새누리당은 31일 오전에도 의총을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한다.

새누리당은 체포동의안 표결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민주당이 몸으로 본회의 자체를 막거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이용해 의사진행을 방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필리버스터에 대해 새누리당은 “국회법상 허용될 수 없다”는 태도다. “전통적으로 체포동의안은 토론 없이 표결해왔고 필리버스터를 허용하면 72시간 내 표결한다는 국회법 규정은 전혀 의미가 없어진다”(홍일표 원내대변인)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야당이 물리력으로 필리버스터 등을 강행할 경우 몸싸움 외엔 제지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새누리당의 한 당직자는 “여당이 힘으로 야당 원내대표 체포동의안 처리를 밀어붙이는 것보다는 야당의 불법과 폭력에 저항하는 모습이 국민들 보기엔 더 나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체포동의안 처리를 못하더라도 몸싸움만은 피하는 게 유리하다는 게 중론이라는 것.

물론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통과를 위해 총력전을 펼칠 계획이다. 재적(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 과반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일단 151명 출석을 확보하고 이탈표를 방지해 가결시킨다는 게 기본 시나리오다. 새누리당 의석(149석)만으론 부족하기 때문에 런던 올림픽 참관 등을 이유로 해외출장 중인 소속 의원들의 조기 귀국을 종용하는 한편 선진통일당(5석)과 친여 무소속 의원(3명)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 민주당 “전쟁 때 사령관 목 치나”

민주당은 일단 박 원내대표에 대한 검찰의 체포영장 청구를 맹비난하면서 체포동의안 부결에 주력하기로 했다. 이해찬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원내대표를 근거 없이 소환 요구하고 큰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마냥 다루는 건 처음 봤다”며 “유신 때, 혹은 군사독재 때 권력에 붙어 기생하던 검찰이 언제까지 이런 짓을 할 것인가”라고 검찰을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당 정치검찰공작수사대책특위 위원장인 이종걸 최고위원은 필리버스터 가능성도 언급했다.

불법 정치자금 문제로 두 차례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각각 1심과 2심까지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한명숙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전쟁할 때 사령관의 목을 치면 무너진다. 이번 사건을 박 원내대표 개인의 문제로 보면 박지원도 죽고 민주당도 망한다”며 박 원내대표의 체포를 당 차원에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저는 어떤 경우에도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 다시 한 번 저의 결백을 말씀드린다. 박지원을 지원하면 잘된다”며 의원들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호소했다.

그러나 당내엔 ‘박지원 방탄’으로 인한 역풍을 우려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황주홍 의원은 이날 홈페이지에 글을 띄워 “이 대표는 박 원내대표의 문제를 당론으로 정해선 안 된다. 국민 여론의 질타와 역풍을 더이상 자초하지 말자”며 “방탄국회로 원내대표를 구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민주당은 구제불능의 집단으로 매도되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 검찰 “체포동의안 부결되면 영장 재청구”

검찰의 태도도 강경하다. 검찰은 “어떤 경우에도 박 원내대표가 조사도 받지 않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 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체포동의안이 부결돼도 영장을 재청구해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가 체포돼 조사받을 경우 대질신문 등을 통해 정황 증거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고 공소 유지도 더 확실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박 원내대표를 체포하면 곧바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체포 후 조사하고 풀어준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국회에서 다시 체포동의를 받아야 할 가능성이 커 한번에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대법원 예규에 따라 체포동의안이 통과돼 체포한 국회의원에 대해 체포시한인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다시 체포동의안을 올릴 필요가 없다.

검찰은 정두언 의원에 대해서도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다음 달 3일 직후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민주통합당#박지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