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비리 연루 靑인사 김희중-김세욱 사전영장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7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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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알선수재 혐의로 청구

‘이명박 대통령의 그림자’로 불린 김희중 전 대통령제1부속실장(사진)이 청탁성 돈을 받은 혐의로 22일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김 전 실장은 그동안 받은 돈이 ‘용돈 성격’이었다고 했지만 검찰은 대가성이 있는 검은돈이었다고 본 것이다.

저축은행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22일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구속 기소)으로부터 올 5월 3차 부실 저축은행 영업정지 전 서너 차례에 걸쳐 모두 1억 원 안팎의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김 전 실장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여부는 24일 결정된다. 검찰은 임 회장이 김 전 실장에게 금융감독원 정기검사 과정에서 은행 퇴출을 막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청탁했다는 진술과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실장은 청와대 행정관 출신 인사를 통해 임 회장을 소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검찰은 지난해 9월 2차 부실 저축은행 영업정지를 앞두고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구속 기소)에게서 1kg짜리 금괴 두 개(1억2000만 원 상당)를 받은 혐의를 사고 있는 김세욱 전 대통령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에 대해서도 이날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회장은 김 전 행정관에게 ‘미래저축은행이 퇴출을 면하기 위해 하나금융 자회사인 하나캐피탈로부터 145억 원을 투자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을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실제 하나캐피탈은 지난해 9월 미래저축은행 유상증자를 위해 145억 원을 투자했다. 이로써 저축은행 비리로 영장이 청구된 청와대 출신 인사는 4명으로 늘었다. 지난해 10월 부산저축은행 불법 금품 로비 혐의로 김두우 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이 구속 기소됐고 같은 해 8월 김해수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구속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기소됐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장선희 기자 sun10@donga.com  
#이명박#김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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