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권-황인성-이영덕… 역대 총리 해임안 모두 부결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7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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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해임안 처리 사례

국회 본회의에서 20일 상정된 김황식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은 역대 발의된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으로선 8번째다. 이 중 실제 해임건의안이 상정돼 표결에 부쳐진 경우는 김 총리 해임건의안을 포함해 4차례 있었다. 하지만 단 한 차례도 가결된 적은 없다.

첫 번째는 1966년 6월 제6대 국회에서 정일권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이다. 당시 야당의 서범석 의원 등은 “정 총리가 취임 2년 동안 사회적 안정을 이룩하지 못했고 정치적 경제적 불안을 조성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해임건의안을 발의했다. 발의 다음 날 바로 표결에 들어갔지만 압도적인 반대로 부결됐다.

1993년 5월에 있었던 황인성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은 12·12사태에 대한 역사관 논란이 도화선이 됐다. 황 총리는 국회 본회의 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 박계동 이해찬 의원(현 민주당 대표)이 12·12사태의 성격에 대해 묻자 “12·12사태는 국가위기 상황에서 일어난 특수한 군사행동이며 불법적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박지원 대변인(현 민주당 원내대표)은 “김영삼 대통령이 견해를 밝히라”며 황 총리의 즉각 해임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 안건 역시 결국 표결에 들어갔으나 부결됐다.

세 번째는 1994년 민주당이 “성수대교 붕괴 사고, 충주호 유람선 화재 참사 등 치안 부재, 세금비리 사건 등으로 현 정부의 국가관리 능력에 한계를 보였다. 현 내각 총사퇴하고 개혁 내각 출범시켜야 한다”면서 이영덕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했지만 부결됐다.

그 밖에 정일권(1964년) 김종필(1999년, 2000년) 이한동(2001년) 총리 해임건의안이 제출된 적이 있지만 상정되지 못하고 처리시한 만료 등으로 폐기됐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총리 해임안#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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