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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 인사청문에 한진重 김진숙씨 증인 출석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5-05-23 00:59
2015년 5월 23일 00시 59분
입력
2012-07-12 17:09
2012년 7월 12일 17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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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12일 인사청문회에 한진중공업 부산 영도조선소 크레인에서 309일 동안 농성을 한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지도위원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후보자가 부산지법 부장판사 시절인 지난해 1월 농성 중인 김 위원에게 퇴거결정을 내린 것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서다.
당시 김 후보자는 한진중공업이 제기한 퇴거 가처분신청에서 "크레인에서 즉각 퇴거하고, 사업장에 출입하지 말라"며 "퇴거 결정을 알린 날부터 크레인에서 내려올 때까지 하루 100만 원을 한진중공업에 지급하라"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김 후보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김 위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에 빨리 내려오면 좋겠다고 생각했다"며 "이행강제금은 징벌이 아니라 심리적 압박을 가하기 위한 수단이다. 피신청인의 형편보다 많은 금액을 부과하는 게 관례"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은 "사측 입장을 그대로 따른 것으로 수많은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결정"이라며 "김 후보는 자신의 결정에 따라 수많은 사람의 생사가 왔다갔다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은 "밤에 가처분 신청서가 접수되고 다음날 아침에 결정이 났으니 서류를 제대로 봤는지 모르겠다"며 "100만 원을 물리면 내려올 거라고 생각했다는 김 후보자의 답변에 절망을 느낀다. 김 후보자가 대법관이 되지 않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2003년 10월 같은 크레인에서 시위를 벌이다 목숨을 끊은 김주익 당시 노조위원장을 언급한 뒤 "오죽하면 동료가 죽은 크레인에 다시 올라가겠나"라며 "이런분이 대법관이 되면 노동자가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후보자와 함께 법관생활을 한 이기중 전 부산고등법원장은 참고인으로 출석해 "김 후보자가 재벌을 봐주겠다는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아니다"며 "모든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열린 마음으로 재판하는 법관"이라고 밝혔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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