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모든 의원 세비 반환” 집단소송 준비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6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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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가 국회 개원이 늦어지면서 신임 대법관 후보자 4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지연돼 대법관 공백 사태가 우려되는 책임을 물어 국회의원 전원을 상대로 “세비(歲費)를 반환하라”는 집단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대한변협은 “올 5월 30일 임기가 시작된 제19대 국회의원은 국회법 제5조 및 15조에 따라 6월 5일 개원을 하고 7일 원 구성을 했어야 하는데 아직 개원조차 못하고 있다”며 “국회의원들이 수령한 세비를 부당이득으로 판단해 반환 청구소송을 내고 세비에 대한 가압류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개점휴업 상태인 국회의원들에게 국민 혈세가 들어가지 않도록 세비에 대한 가압류를 한 뒤 지역구별로 5∼10명의 국민소송인단을 모집해 집단 소송을 진행할 방침이다. 대한변협은 또 국회 개원 지연으로 생기는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김성규 기자 sunggyu@donga.com
#대한변호사협회#국회 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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