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이 무엇이기에… 이런 입대 저런 면제]해외영주권자 자진입대 곧 1000명 돌파

  • 동아일보

희망입영제 실시 8년 만에 “군복무가 성장에 도움” 판단

경기 용인의 육군 55사단에서 근무하는 정호룡(22) 성혁제(23) 하사는 각각 뉴질랜드와 니카라과 영주권을 갖고 있다. 두 사람 모두 합법적으로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었지만 2010년 8월 자진 입대해 군 생활을 시작했다. 대한민국 국민의 신성한 의무를 다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이들은 지난달 현역 복무를 마친 뒤에도 전문하사에 지원해 최근 임관했다. 전문하사는 전역 예정자가 6개월에서 1년간 120만∼180여만 원의 월급을 받고 하사로 임관해 연장 복무하는 제도다. 이 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는 군 복무가 자신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큰 자산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이들은 밝혔다.

정 하사는 “현역 복무 후 호주의 대학에 편입할 수 있었지만 군 복무가 나의 성장에 더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성 하사도 “내 미래 성공의 길을 군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고 강조했다. 두 사람은 해외 영주권자 출신 최초 전문 부사관이라는 기록도 갖게 됐다.

이들처럼 해외 영주권을 갖고 있지만 ‘합법적 혜택’을 거부하고 스스로 군에 입대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21일 병무청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현재 군에 입대한 해외 영주권자는 모두 985명이었다. 조만간 1000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병무청이 2004년 해외 영주권자의 자진 입영을 유도하기 위해 ‘영주권자 입영희망원 출원제도’를 시행한 지 8년여 만의 결실이다. 이 제도는 해외영주권자가 군 복무 중 매년 1차례 영주권 국가를 방문할 수 있도록 허용해 병역 의무로 인한 영주권 박탈을 막기 위해 도입했다. 해당 국가를 방문할 경우 항공료 등 관련 비용은 국고로 지원한다.

제도 시행 첫해인 2004년 자진 입대한 해외 영주권자는 23명에 그쳤지만 이후 차츰 늘어나 2008년엔 104명으로 세 자릿 수를 넘겼다.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에 더 높은 증가세를 보여 지난해엔 200명을 돌파했고, 올해 5월 말 현재 123명이 입대해 현역과 공익근무요원 등으로 근무하고 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군대#해외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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