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불법 사찰’ 박영준 내주 추가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6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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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받고 기업에 외압 혐의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다음 주에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52)을 민간기업에 대한 불법사찰을 지시하고 공모한 혐의(직권남용)로 추가 기소하고 2개월간 벌여온 재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박 전 차관은 이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로부터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부장)은 2008년 울산시가 주관하는 일반산업단지 시행과 관련해 경남 창원시의 건설업체 S사로부터 1억 원을 받고 공직윤리지원관실을 동원해 경쟁업체였던 T사에 ‘사업 공동추진’을 권유하는 등 불법적인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박 전 차관을 기소할 계획이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불법 사찰#박영준#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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