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銀, 北에 식량차관 상환 통보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5월 5일 03시 00분


코멘트

2000년 제공 583만 달러

한국수출입은행은 4일 북한 조선무역은행 총재에게 “2000년 제공한 식량차관의 1차 상환일이 6월 7일 도래하며 상환할 금액은 583만4372달러”라고 통보했다. 남북 간 식량차관은 수출입은행과 조선무역은행이 차관 공여와 상환을 대행하고 있다.

이날 대북 통보는 통상 상환일 1개월 전에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상환 의무를 통보하는 국제관례에 따른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수출입은행은 통지문에 “15일 이내에 통지문 접수 여부를 회신해 주고, 상환방법 등 협의 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알려 달라”고 적었다.

이번에 만기가 도래한 식량차관은 남측이 2000년 쌀 30만 t과 옥수수 20만 t을 북측에 제공하면서 발생한 8836만 달러의 1차 상환분으로 10년 거치 20년 상환(연이율 1%) 조건이다. 정부는 2000∼2007년 북한에 쌀 240만 t, 옥수수 20만 t을 제공하면서 총 7억2005만 달러의 식량차관을 지원했다.

양측이 상환조건 등을 변경하려면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북한이 남북 접촉을 요청해 올지 주목된다. 남북합의서에 따르면 북한이 6개월 이상 원리금 상환을 미루거나 명시적으로 상환 거부를 밝힐 경우 채무불이행이 된다. 하지만 분쟁 해결 절차는 ‘쌍방이 협의를 통해 해결한다’고만 돼 있다.

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
#수출입銀#식량차관 상환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