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씨 진술 신빙성 있다” 판단… 한명숙에 세번째 칼날?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3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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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근 2명 억대 받은 의혹

민주통합당 공천과 관련해 돈을 받았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한명숙 당 대표의 측근이 당초 거론된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건의 파문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일단 민주통합당 공천 과정에서 예비후보 박모 씨에게서 각각 1억 원과 1000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한 대표의 측근 심모 씨와 김모 씨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 수사에서 이들의 혐의가 입증된다면 한 대표의 측근 두 명이 금품수수 비리로 사법 처리되는 것이어서 한 대표의 리더십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수사나 재판에서 심 씨 등이 결백한 것으로 판명나면 검찰이 총선을 앞두고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검찰


한 대표 측근의 금품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것에 극도로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여 온 검찰이 22일 심 씨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한 것은 이달 9일 주간동아에 처음 보도된 이 의혹이 범죄 혐의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결과로 보인다. 심 씨 등에게 돈을 건넸다고 주장한 박 씨의 진술이 구체적인 데다 진술을 뒷받침하는 근거도 있다고 봤기 때문에 강제수사에 나섰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검찰은 박 씨가 줬다고 주장하는 1억1000만 원의 자금 출처도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심 씨 등의 혐의 유무는 수사를 통해 밝혀지겠지만 심 씨 등이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다면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한 금품 수수를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죄가 된다. 공직선거법 47조 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하거나 받을 수 없다’고 돼 있다. 이를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채널A 영상] “내가 실무자 보고 돈 줬겠나, 당 대표한테 가는 줄 알고 줬지”

○ 한 대표에 대한 반격이라는 시각도


검찰은 심 씨가 23일 출석하면 그를 상대로 금품수수 여부를 집중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돈을 줬다고 주장하는 쪽에 대한 조사를 끝낸 만큼 돈을 받은 의혹을 사고 있는 심 씨를 곧바로 불러 혐의를 확인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은 이번 수사 범위와 관련해 이날 “수사 의뢰 대상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한정해 수사하고 있다”며 한 대표와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다. 박 씨가 당초 언론을 통해 돈을 줬다고 지목한 사람이 심 씨인 데다 검찰이 22일 압수수색을 한 장소도 심 씨 자택이어서 수사 구도로 보면 한 대표는 직접 수사 대상에서 비켜나 있다. 하지만 향후 수사 과정에서 한 대표에게도 불똥이 튈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한 대표가 지난해 12월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서 열린 박 씨의 예비후보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고맙다”고 말했다는 증언도 있어 이것이 의례적인 인사였는지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수사를 두고 한 대표를 향한 검찰의 ‘세 번째 반격 카드’가 아니냐는 시각도 적지 않다. 한 대표를 직접 겨냥했던 ‘5만 달러 수수 의혹’(1, 2심 무죄)과 ‘9억 원 수수 의혹’(1심 무죄)과는 달리 이번 수사는 한 대표의 측근들이 직접 수사 대상이지만 ‘칼’의 궁극적인 방향은 한 대표 쪽을 향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  
전주=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  
#공천#민주통합당#한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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