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MB(이명박) 정권 비리 및 불법 비자금 진상조사특별위원회’는 14일 민간인 불법사찰을 주도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2년간 매월 280만 원씩 청와대에 상납해 왔다는 내용의 녹취록을 추가로 공개했다. 최근 “청와대가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증거 인멸을 지시했다”고 폭로한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의 녹취록이다.
녹취록에 따르면 장 전 주무관은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2009년 8월부터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이 터지기 전인 2010년 7월까지 특수활동비 280만 원 중 이영호 전 대통령고용노사비서관에게 200만 원, 조재정 전 대통령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에게 50만 원, 같은 비서관실의 최종석 전 행정관에게 30만 원을 매달 전달했다. 돈은 현금 200만 원과 50만 원, 30만 원을 봉투 3개에 나누어 담아 진경락 당시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을 통해 건넸다고 한다.
특위는 “돈 상납은 청와대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업무에 개입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또 특위는 이 전 비서관이 장 전 주무관에게 ‘입막음용’으로 2000만 원을 건넸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또 다른 녹취록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장 전 주무관은 “이영호 비서관이 마련해준 돈”이라며 제3자가 전해준 2000만 원을 받았고 증거를 남기기 위해 이 돈을 통장에 보관하다 최근 돌려줬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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