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檢, 김효재-박희태 불구속 기소 검토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2월 17일 03시 00분


코멘트

“정당법 위반 처벌 드물어” 내주초 朴 소환후 수위 결정러서 귀국 ‘뿔테남’도 조사

검찰이 2008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혐의(정당법 위반)를 받고 있는 김효재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과 박희태 국회의장 등을 모두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는 15일 김 전 수석을 소환 조사한 데 이어 다음 주 초 박 의장에 대한 공개 소환 조사까지 마친 뒤 박 의장과 김 전 수석, 조정만 국회의장 정책수석비서관 등에 대해 형사처벌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선거법이 아닌 정당법 위반 혐의로 정치인을 형사처벌한 사례가 거의 없고 돌린 돈봉투가 적극적으로 표를 매수하려는 행위라기보다는 지지자들에 대한 지원 및 격려금 성격이었던 점 등을 감안해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불구속 기소를 의미 있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 전 수석은 15일 소환조사에서 고승덕 의원실에 3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보내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대체로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수석은 돈봉투 살포 기획·지시 혐의를 뒷받침하는 박 의장 비서 고명진 씨의 진술 등 검찰이 확보한 구체적인 관련자 진술과 증거를 반박하지 못했다고 한다. 최근 세 번째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조 수석비서관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던 기존 태도에서 다소 달라진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수석과 박 의장 등 관련자들이 모두 불구속 기소되면 이번 돈봉투 살포 의혹 사건 수사로 안병용 서울 은평갑 당협위원장만2012 총선 구속된 것이 된다. 안 위원장은 김 전 수석으로부터 “서울 지역 30개 당협 사무국장들에게 50만 원씩 돌리라”는 지시와 함께 2000만 원을 받아 구의원들에게 전달한 혐의로 수사 초기 구속 기소됐다.

한편 검찰은 16일 고 의원실에 돈봉투를 직접 전달한 인물로 알려진 ‘뿔테남’ 곽모 씨(33)를 소환 조사했다. 러시아에서 유학하던 곽 씨는 이날 오후 갑자기 귀국해 3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돌아갔다. 검찰 관계자는 “진술에 특별한 내용은 없었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