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대기업의 中企업종 진출 사실상 차단한다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2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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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율 제한 5%서 1%로 강화… 내부거래 실태도 정기 조사

새누리당이 9일 4·11총선 공약으로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입 장벽’을 대폭 높이는 등 공정거래질서를 강화하는 대기업 정책을 제시했다.

우선 중소기업의 시장점유율이 3분의 2 이상인 업종에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진출을 억제하기로 했다. 이 업종에서 대기업이 차지할 수 있는 시장점유율을 현행 5%에서 1%로 하향 조정해 대기업의 중소기업 업종 진출을 사실상 차단하겠다는 것. 중소기업 적합 업종을 법에 열거하는 방안은 시장주의에 위배된다는 지적에 따라 도입하지 않았다.

새누리당은 일단 회사 신설이나 기업 인수 등 신규 진출에 대해 적용하기로 했다. 시장점유율이 1%를 넘는 기존 사례까지 소급 적용해 퇴출시킬지는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대주주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사익 추구와 편법 상속을 없애기 위한 방안도 내놓았다.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일정 규모의 기업집단에 대해 세무조사처럼 내부거래 실태를 정기 조사하도록 했다. 자산순위 상위 30대 기업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친족이 일정 비율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와의 내부거래에 대해선 정기 직권조사를 시행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공정거래법상 ‘부당 내부거래’ 인정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부당 내부거래 혐의를 적발하고도 재판에서 위법성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해 대기업이 법망을 빠져나가는 일을 막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광고, 물류, 시스템통합(SI) 등 수의계약으로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비중이 높은 분야에는 경쟁 입찰 여부 등을 공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대기업의 ‘납품 단가 후려치기’에 대해선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중대한 담합행위에 대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증권 분야에 도입된 집단소송제를 공정거래 분야로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이번에 순환출자 규제 등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문제는 손을 대지 않기로 했다.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언급한 ‘출자총액제한제도 보완’도 사실상 중소기업 보호 업종에 대한 진출 억제 정도로 정리됐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대기업을 무조건 옥죄는 게 아니라 대기업의 불법, 탈법 행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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