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현행 국회의장 임시·자문기구인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상설 의결기구로 만들어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에 의원들이 관여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주성영 의원은 26일 “이해관계가 걸린 의원들이 획정안을 재검토해 의결하다 보니 매번 선거가 임박할 때까지 논의가 진척이 되지 않았다”면서 “획정위가 의결해 선거구를 획정하고 의원들은 이 결정에 복종하는 방안을 야당에 제안하고 법률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규정에 따르면 획정위는 국회의장에게 선거 6개월 전까지 획정안을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후보들이 선거구를 특정해 등록하는 예비후보 등록일까지도 선거구를 획정하지 못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했다. 이런 부작용 때문에 최근엔 한나라당이 정치쇄신책의 일환으로 합·분구가 되는 등 이해관계가 얽힌 지역구의 의원들을 선거구 획정을 논의하는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대거 빼내기도 했다.
주 의원의 안에 따르면 2014년 행정구역 개편이 완료가 되는 시점에 맞춰 전국의 선거구를 새로 개편되는 광역시도별로 크게 나눈 뒤 일단 광역시도별로 2석가량의 기본 의석을 할당한다. 나머지 의석은 인구 비례에 따라 광역시도에 배분하고 각 광역시도는 그 한도 안에서 지역구를 쪼개 선거구를 획정한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이 작업을 주도해 진행하며 최종 의결까지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의원들이 선거구를 임의로 짜는 게리맨더링 현상을 막을 수 있고 지역구별로 인구편차가 지나치게 커지는 등의 위헌 소지도 해소된다는 게 주 의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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