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K 대표 주가조작, 803억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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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1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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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다이아 게이트’ 8명 檢고발-수사의뢰
조중표 前총리실장, 허위자료 발표 가담 혐의

증권선물위원회가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을 둘러싼 씨앤케이(CNK) 주가 조작과 관련해 이 회사 오덕균 대표(사진)를 검찰에 고발하고 이 회사 고문을 지낸 조중표 전 국무총리실장 등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정·관가에선 이 사건이 ‘다이아몬드 게이트’로 커지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증선위는 18일 정례회의를 열어 CNK 오 대표와 정모 이사, CNK 계열 법인 2곳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고, 조 전 실장을 포함해 CNK의 기술고문, 이 회사 퇴직 임원 2명, 일반 투자자 2명 등 6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이들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불공정거래를 돕는 데 관여했지만 금융투자 관련법을 위반하지는 않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증선위는 설명했다.

오 대표는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과 관련한 허위 보도자료 등을 언론에 배포해 주가를 끌어올린 뒤 자신과 회사 임원인 처형이 보유한 주식을 팔아 803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외교통상부 1차관 출신인 조 전 실장은 오 대표를 통해 외교부에 허위·과장자료를 제공해 2010년 12월 외교부가 보도자료를 발표하게 하는 등 부당거래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CNK 주식을 이용해 수억 원의 차익을 남겼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또 증선위 조사 결과 ‘카메룬 요카두마 지역에 다이아몬드 4억2000만 캐럿이 매장돼 있다’는 외교부의 보도자료는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증선위는 “이 추정매장량은 CNK의 자체 탐사결과임에도 유엔개발계획(UNDP) 및 충남대 탐사팀의 조사결과에 의해 산정된 것처럼 보도자료를 작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CNK가 추정매장량을 산정할 때 불리한 표본을 반영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탐사결과를 과장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증선위의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 본격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18일 오후 7시경 전자문서로 고발장을 받았다”며 “19일 오전 중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이첩하면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윤희식)에 사건을 배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관련 자료를 검토한 뒤 오 대표 등 CNK 임원들과 조 전 실장 등 핵심 인물의 혐의를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외교부와 총리실 직원 등 다른 공무원들이 내부자 거래 등에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 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감사원은 증선위의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김은석 외교부 에너지자원대사에게 초점을 맞춰 감사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 감사원은 26일 감사위원회를 열어 이 사건의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지난해 8월 31일 국회의 감사청구로 감사가 시작된 지 약 5개월 만이다. 감사원은 김 대사가 다이아몬드 개발권 관련 보도자료를 작성하면서 주카메룬 한국대사관에서 보내온 외교전문에 없는 내용을 포함시킨 부분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또 감사원은 한국광물자원공사 직원 1명의 친척이 CNK 주식을 매매한 사실을 파악하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하지만 감사원은 총리실과 지식경제부의 공무원이 CNK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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