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민주 불참해도 오늘 ‘디도스 특검법’ 처리”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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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투표 당일 SNS선거운동 허용 위헌 소지”

한나라당이 19일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디도스(DDoS·분산서비스 거부) 공격에 대한 특별검사제 도입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황영철 대변인은 18일 기자들을 만나 “본회의에 민주당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단독으로 디도스 특검법을 처리하기로 했다”며 “특검을 하면 지금 논란이 되는 한나라당과 청와대 관계자들이 자연스럽게 (특검 수사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한편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선관위가 선거운동이 금지된 투표 당일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할 수 있도록 허용한 데 대해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박 위원장은 비대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선관위와 각을 세우는 차원이 아니라 헌법적 가치나 형평성에 큰 문제가 있다”며 “잘못 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투표 당일 SNS 선거운동은 허용하면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이나 오프라인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17일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손범규 신지호 의원도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현행 공직선거법에서 문자메시지는 SNS와 달리 구체적으로 규제하고 있어 빚어진 문제”라며 “공직선거법 조문들이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법 개정이 필요한 대목”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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