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 1만달러-年 5만달러 넘으면 탈북자 北송금 정부승인 받아야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0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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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탈북자가 북한 가족에게 생활비를 보내거나 상속소송에 승소한 북한 유족에게 재산을 보낼 때는 당국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통일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1990년 8월에 만들어진 이 법은 남북교역 대금의 결제에 대한 승인 규정만 있을 뿐 상속재산 송금이나 북한거주 가족 송금에 대한 규정이 없어 맹점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남북 간 모든 금전의 지급·수령은 원칙적으로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다만 탈북자나 이산가족이 생계유지비, 의료비 명목으로 보내는 소액은 승인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구체적인 예외 인정금액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외환관리법상 ‘1회 1만 달러, 연간 5만 달러’로 정하고 있는 해외여행객의 반출한도를 준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올해 2월 ‘새롭고 하나 된 조국을 위한 모임(새조위)’이 탈북자 3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응답자의 71.4%가 북한에 남겨진 가족에게 돈을 부치고 있다고 밝혔다. 전체 대북송금 규모는 연간 120여억 원으로 추정됐다. 정부는 1인당 연간 송금액이 150만∼300만 원 선인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북한 주민이 남측 법원에 친자확인소송 및 100억 원대 유산상속 소송을 내 관심을 끌기도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북한이 조선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로 남북경협 창구를 단일화해 일방적으로 교역품목의 양과 가격을 결정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공익 성격의 남북교류협력지원기구를 지정해 대북 교섭을 대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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