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보선 D-1]특정후보 위한 투표 인증샷 처벌 받는다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0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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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가이드라인 발표, 특정후보 지지 밝힌 유명인사… 선거당일 투표 권유행위 금지

10·26 재·보궐선거에서 “투표했습니다”와 같은 단순 ‘인증샷’은 가능하지만 특정 후보를 떠올릴 만한 내용이 포함된 ‘인증샷’은 처벌을 받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홈페이지(www.nec.go.kr)에 투표를 했다는 증거 사진인 이른바 ‘인증샷’의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지침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공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투표용지 인증샷은 금지된다. 투표용지의 경우 공개 여부와 관계없이 촬영만으로도 처벌을 받는다.

유권자가 투표소 앞에서 “여기는 ○○투표소” 등의 투표를 했다는 인증샷을 올리는 것은 가능하다. 하지만 손가락 등으로 특정 후보의 기호를 연상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특정 후보의 선거 벽보가 보이는 곳에서 촬영하는 것은 금지된다. 투표 인증샷과 함께 “누구를 찍었다”는 글을 올리는 것도 안 된다. 공직선거법상 누구든 선거일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투표 참여를 권하는 글이나 인증샷은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서도 허용 여부가 갈린다. 일반 유권자가 선거일에 단순히 “투표하세요”라고 트위터 등에 올리는 것은 문제가 없다. 하지만 투표 참여를 권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후보에게 투표하도록 권유, 유도하는 것인지 알 수 있는 사람과 정당, 단체는 할 수 없다. 선거캠프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특정 후보에 대해 공개 지지를 선언한 유명인은 선거일에 투표 참여를 권유할 수 없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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