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의원 3명 입국 저지]그들은 원한 걸 얻고, 韓日은 신뢰를 잃다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8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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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도발 日의원 3명 입국시도… 9시간만에 돌아가日 오늘 방위백서 발표… ‘독도 영유권’ 주장 또 명시

“테러리스트나 범죄자에게 적용되는 입국 거부규정을 일국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에게 적용했다.”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다고 입국을 거부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 위반이다.”

울릉도를 방문하겠다며 1일 김포공항에 온 일본 자민당 의원 3명은 입국을 거부당하자 공항에서 9시간가량 ‘시위성 체류’를 하다 일본으로 돌아갔다. 신도 요시타카(新藤義孝·53) 의원 등 3인은 이날 오후 10시 40분 하네다 국제공항에서 20여 분간 귀국 기자회견을 열고 “입국 거부는 법률적 근거 없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신도 의원은 “다시 계획을 세워 한국 방문을 추진하겠다”며 “다만 한국 방문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호적인 외교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들은 1일 오전 11시경 김포공항에 도착해 입국을 거부당하자 “입국 거부로 사생활을 제한받고 있다” “우리가 테러리스트도 아니고 무슨 근거로 (한국의) 국경 안전을 해친다고 하나” 등 자극적인 발언을 쏟아냈다. 독도를 분쟁지역처럼 보이게 하기 위한, 다분히 의도적인 발언이었다.

한국 정부는 이날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는 출입국관리법 11조를 근거로 신도 의원 일행의 입국을 불허했다. 이들은 귀국을 거부하다 ‘더는 편의를 봐줄 수 없다’는 최후통첩을 받고서야 오후 8시 10분경 일본으로 돌아갔다.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김포공항출장소는 신도 의원 일행에게 입국 금지에 따른 ‘송환결정문’을 제시하고, 타고 온 비행기 편으로 낮 12시 40분에 돌아갈 것을 요구했으나 이들은 한국 외교통상부가 금지 사유를 자세히 설명해주기 전까지 돌아갈 수 없다며 버텼다.

원칙적으로 입국 금지된 외국인은 본인이 타고 온 비행기로 강제 출국시킬 수 있다. 하지만 출입국관리소 측은 이들이 국회의원이라는 점과 한일관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자발적으로 한국을 떠나도록 설득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11시 50분 주한 일본대사관을 통해 한국 정부의 입국 금지 조치에 대해 전화로 항의해 왔다. 일본 우익 의원들의 ‘정치 쇼’는 일단 정치적 흥행에는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로 인해 한일 양국은 우호와 상호 신뢰에 상처를 입었다.

2일 나오는 일본 방위백서에는 예년처럼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국 정부는 항의할 예정이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도쿄=김창원 특파원 chang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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