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在日 反국가단체 한통련 의장 “여권 발급거부 취소하라” 소송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8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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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북인사 내년 국내 총선 개입 우려”

일본에 본부를 둔 반한(反韓)단체인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한통련)’ 의장이 자신의 여권 재발급 신청을 거부한 외교통상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한통련 의장 손마행(한국 이름 손형근) 씨는 올 4월 1일 주일 한국대사관에 여권 재발급을 신청한 뒤 ‘불가(不可)’ 처분을 통지받고 6월 17일 외교통상부 장관을 상대로 “명확한 이유 없는 여권 재발급 거부는 위법인 만큼 여권을 재발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외교부는 6월 25일 법원에 “손 씨 소송을 각하하거나 기각하기 바란다”는 1차 답변서를 냈으나 거부 처분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손 씨는 1951년 11월 일본 오사카(大阪)에서 태어나 한국 국적을 얻은 재일교포로 한통련 의장을 맡고 있다. 한통련은 1973년 8월 ‘박정희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재일본대한민국거류민단 출신 인사들이 결성한 단체로 ‘김대중 구명운동’을 펼친 ‘재일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한민통)’의 후신. 대법원은 1978년 6월 ‘재일동포 유학생 김정사 간첩 사건’ 판결로 한민통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했다. 1989년 한민통은 한통련으로 이름을 바꿨으나 대법원은 1990년 9월 ‘한미연구소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당시 한통련도 반국가단체로 규정했다.

손 씨가 제기한 소송은 재외국민의 출입국 요건을 완화하고 이들의 여권 발급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한 여권법 개정안과 맞물려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해 7월 민주당 강창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권법 개정안은 이달 임시국회 등에서 본격 논의될 예정이지만 보수 정치권에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 등 친북 인사들의 자유로운 출입국을 보장하는 것 아니냐”며 반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내년 4월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처음 치러질 재외국민 투표를 앞두고 종북(從北) 단체의 선거 개입 의도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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