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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법사위, 정자법 개정안 6월처리 않기로
동아일보
입력
2011-07-01 03:00
2011년 7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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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법인 또는 단체의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토론과 의결을 하지 않고 법안심사소위로 회부했다. 6월 국회에선 처리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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