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는 사법부의 하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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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6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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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의원, 법원 비판 책 펴내

“이용훈 대법원장은 국회의 사법개혁 노력에 귀를 막고 무조건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 ‘이용훈 사법부’는 권력기관으로 우뚝 섰다는 게 역사적 사실이라는 점에서 실패한 체제다.”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사진)이 29일 출간할 예정인 저서 ‘피해자를 위해 울어라’에서 이 대법원장을 ‘실패한 대법원장’으로, 법원행정처를 ‘사법부의 하나회’로 표현하는 등 법원을 신랄하게 비판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법원관계법심사소위에서 활동한 박 의원은 이 책에서 1년 4개월 동안 진행된 사개특위의 논의 과정을 되짚었다. 그러면서 양형기준법과 대법관 증원 등 핵심 법원개혁 쟁점들이 거의 실패로 돌아갔다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정치권의 무능력과 티격태격도 (실패의) 큰 이유지만 사법부는 모든 사법제도 선진화 쟁점에 대해 ‘노(No)’라고 했다”며 화살을 ‘권력화된 법원의 저항’으로 돌렸다. 그는 “이 대법원장은 취임사에서 ‘법원행정처와 사법제도 선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지만 사법부 독립도, 진정한 사법개혁도 이뤄내지 못했다”며 “(이 대법원장 재임 6년 동안) 사법부 발전이 10년 이상 후퇴했다”고 혹평했다.

박 의원은 사법개혁이 실패한 원인으로 법원행정처를 꼽았다. 그는 “대법관인 법원행정처장이 대법원장의 방침을 전국 법관에게 전달하고 예산과 인사 독점이라는 강력한 권한으로 각급 법원 판사들을 관료화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행정처는 12·12쿠데타를 일으키고 5·18민주화운동을 유혈 진압한 육군사관학교 내 비밀 사조직인 ‘하나회’라는 표현이 현재 법원행정처의 위상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한 비유”라고 밝혔다.

법원의 ‘고무줄 판결’의 폐해가 그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박 의원은 ‘일선 법원의 수많은 통계와 보고가 법원행정처로 취합되는 점’을 꼽았다. 영장전담판사가 사건 자체만 보는 게 아니라 통계를 의식하면서 기각돼야 할 영장이 발부되고 발부돼야 할 영장이 기각돼 왔다는 것. 고무줄 판결을 막기 위한 양형기준법 좌절에 대해서는 “푸줏간 주인도 저울을 가지고 가격에 맞게 고기를 파는데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결정을 하면서 눈대중으로 한다는 것은 지나친 권력욕”이라고 비판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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