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콜센터’ 엄 후보 전 특보 구속영장 발부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5월 15일 18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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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강원도지사 보궐선거 직전 발생한 '강릉 콜센터 불법 선거운동' 사건에 개입한 엄기영 도지사 후보의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민간단체협의회(민단협)' 전 조직특보가 구속됐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김종신 판사는 15일 불법 선거운동사무소를 설치해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주도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경찰이 신청한 최모(42)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최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1시간가량 진행됐으며, 최 씨는 영장 발부 직후 강릉경찰서 유치장에 구속 수감됐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한나라당 엄기영 후보를 위해 김모(37·구속) 씨 등과 함께 강릉 모 팬션에 불법 선거운동사무소를 설치한 뒤 전화 홍보원 40명을 5개조로 조직해 휴대전화 등으로 선거구민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씨 등은 불법 선거운동의 대가로 전화홍보원에게 점심을 제공하고 일당 5만원씩을 주기로 했으며, 일부 전화홍보원에게는 일당이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콜센터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최 씨의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엄 후보 측의 조직적 개입이 있었는지에 대한 경찰 수사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또 경찰은 강릉 콜센터 설치, 운영, 자금 출처 등 불법 선거운동에 최 씨가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

지난달 24일 체포영장이 신청된 최 씨는 20일간 도피 행각 끝에 지난 13일 낮 12시30분 경 지인의 팬션에서 잠을 자던 중 경찰에 검거돼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강릉 불법 콜센터 사건과 관련해 주도 역할을 한 최씨를 비롯해 전화홍보원 모집, 운영책 김 씨와 권모(39) 씨 등 3명이 구속되고 전화홍보원 등 40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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