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7 재보선 부재자신고 허위-대리작성 67건 적발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4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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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27 재·보궐선거에서 허위 또는 대리로 부재자신고를 한 사례 67건을 적발해 검찰 고발을 포함한 조치를 취했다고 20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도지사 선거가 열리는 강원지역의 군의원 이모 씨는 다른 지역에 사는 자녀 8명의 부재자신고를 허위로 작성했고, 고성군 소재 요양원 직원인 김모 씨는 28명의 부재자신고서를 본인 명의로 대리 작성했다. 선관위는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경기 성남시 분당을에서도 주민자치센터에서 접수된 부재자신고서를 전산 입력하는 과정에서 허위 부재자신고 의심 사례 16건을 인지해 조사 중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허위, 대리로 부재자신고를 한 이들과 재·보선 후보 측이 관련돼 있는지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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