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검찰관계법심사소위원회(검찰소위)가 12일 회의를 열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수사기능을 폐지하는 방안을 담은 검찰청법 개정안 초안을 채택해 사개특위 전체회의에 넘기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소위 관계자는 11일 “8명의 소위 위원 가운데 대다수가 중수부 폐지에 공감하고 있어 초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기능이 약화되고 기존 법률 체계와 맞지 않는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이후 사개특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그러나 검찰소위는 검찰이 강하게 주장해온 영장항고제에 대해서는 도입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11일 열린 검찰소위에 참석한 장윤석 한나라당 의원, 박영선 민주당 의원 등 8명의 위원은 구속영장 발부·기각 결정에 대해 상급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게 하는 영장항고제 도입에 대부분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출국금지조치를 취할 때 법관의 영장을 받도록 하는 문제에 대해선 “출국금지는 행정처분으로 봐야 해 영장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검찰소위는 12일 회의에서 주요 쟁점인 △중수부 폐지 △판검사 비리 수사를 전담하는 특별수사청 설치 △경찰 수사개시권 명문화 문제 등을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