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법안은 빼고… 여야 13개법안 처리 합의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2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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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조합법-임대차보호법 등은 견해차 못 좁혀

여야는 27일 공익침해행위 신고자의 신변을 보호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민생관련 법안 13개를 2월 임시국회 회기 중에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농업협동조합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쟁점법안은 합의에 실패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여야 정책위원회 협상에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등 74건을 제안했고 민주당은 이 중 방문판매법 개정안 등 8개 법안을 받아들였다. 민주당은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개정안 등 45개 법안을 요구했으나 한나라당은 자율방범대 설치법 등 6건을 수용했다. 양당 수용법안 중 군용항공기에서 발생하는 소음피해 대책 및 보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군용비행장법 개정안은 여야가 함께 제안했다.

한나라당 심재철 정책위 의장은 이날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빨리 통과시켜서 농협이 올바르게 구조 개편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민주당 전병헌 정책위 의장은 “전·월세 대란이 심각하다.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 합의 법안 중 채권추심법 개정안은 생존권 보장 차원에서 건강보험 등 보장성 보험의 경우 일정 액수에 대해서 채권 추심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시나리오 작가 고 최고은 씨의 사망을 계기로 여야가 합의한 예술인복지법제정안은 예술인이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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