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마켓에 169억원 추징” 감사원, 국세청에 통보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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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20일 온라인 쇼핑몰 G마켓이 부가가치세를 탈루했다며 169억 원을 추징할 것과 추가로 탈루했을 가능성이 높은 449억 원에 대해서는 추징 여부를 결정할 것을 국세청에 요청했다.

▶G마켓 부가세 600억 추징?

G마켓은 거래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할인받을 수 있는 ‘바이어쿠폰 할인’과 특정 물품에 대해서만 할인받을 수 있는 ‘아이템 할인’ 형태로 물품을 할인 판매하고 있다.

감사원은 이 중 바이어쿠폰 할인과 관련해 적게 신고한 부가세 169억 원은 모두 추징하도록 국세청에 요구했다. 할인 가격이 아니라 ‘할인 이전 가격’을 기준으로 부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 감사원의 판단이다.

아이템 할인과 관련해서는 과소 신고한 부가세 449억 원 중 G마켓의 소명을 받아 부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한 뒤 추징하도록 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부가세 449억 원 대부분을 추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G마켓은 이에 대해 부가세법상 ‘에누리’를 통한 가격인하 효과가 발생했을 경우 에누리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들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수수료 할인 및 쿠폰을 통한 할인제도가 부가세법에서 규정한 에누리에 해당되는지를 놓고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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