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기, 인수위원 된 후 로펌 월급 3배로”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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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내정자측 “상여금 포함”

정동기 감사원장 내정자가 로펌 변호사로 활동할 당시 고액의 보수를 받은 것을 놓고 ‘전관예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 내정자가 로펌에서 받은 보수가 이명박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간사위원에 선임된 이후 3배 많아졌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자료에 따르면 정 내정자는 2007년 11월 26일 법무법인 ‘바른’의 대표변호사를 맡은 후 그해 말까지 36일간 4600만 원을 받았다. 그러나 2008년 1월부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으로 취임(6월 20일)하기 직전까지 172일간은 6억5344만 원을 받았다. 이를 월(30일)평균 수입 개념으로 환산해보면 3833만 원에서 2008년 들어 1억1397만 원으로 오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정 내정자는 2007년 12월 26일부터 다음 해 2월까지 대통령직인수위의 법무·행정 분과위 간사를 맡아 활동했다. 대통령직인수위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겸직이 가능하다.

이를 두고 민주당 인사청문위원들은 7일 “정 내정자가 인수위 간사로 확정된 이후 월평균 급여액이 2.9배나 증가한 것은 정 내정자가 이명박 정권의 핵심으로 부상하자 로펌에서 파격적으로 보수를 증액한 것”이라며 “고액의 보수를 주면서 정권으로부터 이득을 바란 것 아니겠느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 내정자 측은 “2008년의 월평균 급여가 2007년보다 많은 이유는 2008년 상반기 말에 받은 상여금 2억4800만 원이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성과급을 제외해도 2008년 들어 월 7000만 원가량을 받은 셈이어서 2007년 말보다는 훨씬 많다.

류원식 기자 r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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