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결정 3제]FTA 비준동의안 강행처리… 무효아니다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2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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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심의권 침해했지만 국회의 자율 존중”

2008년 12월 한나라당이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강행 처리한 데 대해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의 의안 심의권을 침해했지만 무효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8일 민주당 등 야당 국회의원들이 한미 FTA 비준동의안 단독 상정과 관련해 “심의·표결권을 침해받았다”며 낸 권한침해확인청구를 재판관 7(인용) 대 2(각하) 의견으로 인용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국회 상임위원장의 질서유지권은 위원들을 폭력에서 보호하고 안건이 원활하게 토의되게 하는 목적을 지닌 것으로 회의 주체인 위원들의 출석을 막은 것은 질서유지권의 한계를 벗어났다”며 “국회의원들이 헌법에 의해 부여받은 심의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동흡 목영준 재판관은 “국회의 의사진행은 가능한 한 국회의 자율에 맡겨져야 하며 심의권 침해 여부도 개개의 순서와 절차보다 심의절차 전체를 하나로 봐야 한다”며 각하 의견을 냈다.

헌재는 비준동의안 상정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청구는 재판관 6(기각) 대 2(각하) 대 1(인용)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강국 헌재 소장은 “국회의 헌법적 지위와 권한을 고려할 때 정치적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미 FTA 재협상이 이달 3일 타결되면서 정부가 새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기존의 비준동의안은 폐기될 수밖에 없어 이번 헌재 결정은 이렇다 할 기속력을 갖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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