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연평도 포격 도발]정부, 유엔안보리 회부여부 신중 검토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1월 24일 03시 00분


코멘트

“유엔헌장-정전협정 위반한 불법 공격”

정부는 23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해 유엔헌장과 정전협정, 남북 불가침합의를 위반한 불법적인 공격 행위로 규정했다. 정부는 특히 한국 영토에 포격을 한 것은 과거의 대남 도발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보고 다각적인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다.

무엇보다 심각한 대목은 북한의 이번 도발이 6·25전쟁 이후 한국 영토에 대한 첫 무력공격이라는 점이다. 1983년 미얀마 아웅산국립묘소 폭파나 1987년 대한항공(KAL) 858기 폭파 사건이 민간인을 상대로 한 북한의 테러행위였던 것과는 달리 이번 도발은 본격적인 군사 공격이다.

또 1999년 제1차 연평해전과 올해 3월 천안함 폭침사건이 군을 겨냥한 공격인 것과 달리 이번엔 민간인까지를 대상으로 한 무차별 공격이라는 데 정부는 주목하고 있다. 이는 무력행사를 금지한 유엔헌장 2조 4항, 일체 적대행위를 금지한 정전협정 12항, 무력행사를 금지한 남북기본합의서 9조와 부속합의인 불가침합의서 1조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북한은 유엔 회원국으로서 국제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그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자위권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군이 교전규칙에 따라 대응사격을 한 것은 합법적인 무력행사에 해당한다.

정부는 이 같은 성격 규정을 바탕으로 이날 정부 성명을 통해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해 단호한 군사적 응징에 나설 것을 천명하고 추가 도발을 중지하도록 북한에 명확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다만 정부는 이번 도발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는 문제는 상황 전개를 살피면서 신중하게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날 오후 무토 마사토시(武藤正敏) 주한 일본대사, 장신썬(張흠森) 주한 중국대사, 콘스탄틴 브누코프 주한 러시아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이번 도발 상황을 설명한 뒤 각국의 책임 있는 역할을 부탁한다고 말했다고 김영선 외교부 대변인이 전했다.

김영식 기자 spear@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