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 적용시 공무원 시험 여성합격률 급감”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0월 28일 14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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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군 가산점제 부활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군 가산점을 적용할 경우 국가공무원 시험에서 여성 합격자의 비율이 급감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국회 여성위원회 이정선(한나라당) 의원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난해 국가 공무원 공채시험 일반행정 부분 합격 인원 및 점수 분포자료에 군 가산점 가점비율 2.5%를 적용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개했다.

군 가산점제는 제대군인이 공무원 채용시험 등에 응시했을 과목별 득점에 만점의 3~5%를 가산하도록 하는 것으로 1999년 남녀 불평등이라는 이유로 위헌 결정이 내려져 폐지됐다. 이번 분석에 적용한 가점비율 2.5%는 현재 국회에 계류된 제대군인지원법 개정안에 규정된 수치다.

분석 결과, 7급 공채시험의 경우 가산점 적용시 남성 합격자는 현재 213명(58.7%)에서 260명(71.6%)로 47명(12.9%P) 증가하는 반면 여성 합격자는 150명(41.3%)에서 103명(28.4%)으로 그만큼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9급 시험의 경우도 남성은 현재 149명(44.0%)에서 216명(63.7%)으로 67명(19.8%P) 증가하고 여성은 190명(56.0%)에서 123명(36.3%)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의원은 특히 "매년 25만명의 제대 군인이 나오고 있지만 국가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군 가산점제로 혜택을 받는 남성은 110명으로 전체의 0.0004%에 불과하다"며 "응시인원으로 볼 때 전체 7만1056명의 0.28%만 혜택을 보는 것으로 행정편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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