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발언’ 강용석 의원, 무고 등 혐의 불구속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9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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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은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을 부인하고 이 사실을 보도한 중앙일보 기자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한 강용석 의원을 무고·명예훼손·모욕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강 의원은 7월 16일 연세대 토론동아리 학생들과 저녁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여성 로비스트 최후의 무기는 몸”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 수 있겠느냐” “모 여대 이상은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못하더라” 등의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강 의원은 이런 혐의를 부인하며 기사를 쓴 기자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혐의 등으로 고소했고, 이에 기자도 강 의원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한국아나운서협회 소속 아나운서 78명도 7월 21일 강 의원을 모욕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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