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회의 테러방지법 29일 본회의 처리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4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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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원회는 11월에 열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기간에 각국 정상들에 대한 경호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마련한 ‘G20정상회의 경호안전·테러방지 특별법안’을 27일 처리했다. 이 법안은 2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법안은 각국 정상들의 신변 보호와 행사장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할 기구로 대통령직속 ‘경호안전통제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통제단장은 대통령경호처장이 맡는다. 통제단장은 정상회의 개최 장소와 정상들의 숙소 주변을 경호안전구역으로 지정해 그 안에서 검문검색 등을 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경호안전구역 안에서 벌어지는 집회와 시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특별법은 9월부터 G20 회의가 끝나는 11월 15일까지 한시적으로 효력을 갖게 된다.

류원식 기자 r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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