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정보 이웃에게 공개

  • 동아일보

술취해 범행땐 형량 50% 가중처벌
■ 성폭력 법안 개정되면

현행 ‘성범죄자 위치추적 장치 부착법’에 따르면 성범죄자가 전자발찌를 차고 있어야 하는 기간은 최장 10년이다. 하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착용 기간은 30년까지 늘어날 수 있다. 또 성범죄자는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동안 의무적으로 인근 의료기관 등에서 치료를 받고 그 결과를 전담 보호관찰관이나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 개정안을 발의한 한나라당 이정선 의원은 “성폭력 범죄는 재범률이 높기 때문에 10년간 관찰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또 법사위에 계류 중인 ‘성폭력 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성폭력 피해 아동이 성년이 될 때까지 성범죄자의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또 만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 술이나 약물을 먹은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더라도 기존과 달리 형량의 50%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또한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성범죄자 주변 이웃들이 성범죄자의 신상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와 재범 소지가 높은 성범죄자의 혐의가 확정되면 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 및 주민들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한 것이다.

인권 침해 논란으로 법사위에서 1년 이상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있는 성범죄자의 화학적 ‘거세’ 관련 법안도 계류 중이다.

류원식 기자 r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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