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軍신속파병-청해부대 파견 1년연장 등 법안 71건 통과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2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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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본회의 사흘개최 합의

여야가 29일부터 31일까지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함에 따라 29일 열린 본회의에서 병역 면제 연령을 높이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과 소말리아 파병 연장 동의안 등 71건의 법안과 동의안 등을 처리했다.

병역법 개정안은 유학 등의 이유로 병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면제 받는 연령을 현행 31세에서 36세로 늦췄다. 고의로 병역을 기피할 경우는 고령자 면제 연령을 36세에서 38세로 높였다.

정부가 국회 동의 이전이라도 1000명 이내의 유엔 평화유지군(PKF) 파견지 선정과 부대규모, 파견기간을 유엔과 잠정 합의할 수 있도록 한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현재 소말리아 아덴 만 해역에서 활동하는 청해부대의 파견기간을 내년 12월 31일까지로 1년간 연장하는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도 의결했다.

살인과 아동 성폭력, 강간 등 재범 우려와 피해 정도가 큰 11개 범죄 유형에 대해 사법당국이 범죄자의 DNA를 채취해 보관하는 DNA신원확인법도 통과됐다.

임신 후반기인 32주 후부터 태아성별 고지가 가능하도록 하고 그전에 성별을 고지한 경우 1년 이내의 면허자격 정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국회가 지난해 기후변화특위를 구성해 1년여의 논의 끝에 만든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등 예산부수법안도 일부 통과됐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은 기후변화 및 에너지목표 관리제 도입,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온실가스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 도입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는 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소속 이상환 박기동 윤병선 이기욱 위원 등 4명의 신규 위원 선출안도 처리했다.

황장석 기자 surono@donga.com

류원식 기자 r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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